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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5가지 대상

    2015-12-04 11:57:38



    01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다. 행정청에는 행정조직법적 의미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작용을 행사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02 공권력적 행위일 것


    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따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나 사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 등은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령 또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04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5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기관의 행위


    근거 법률이 항고소송 이외의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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