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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7가지 상식

    2015-01-30 16:43:15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두도록 한다.

     

     

    01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02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03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04 임금채권(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05 보험료 및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및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06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07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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