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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 조사

    2017-02-14 17:06:12
     Q 고소인조사

    사건을 배당 받은 조사관은 우선 고소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증거서류를 제출 받게 됩니다.

    피고소인부터 조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소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황 청취를 위해 고소인부터 조사하는 게 보통이며, 고소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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