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그 구체적인 예로는 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지우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절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친족상도례[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친족 간에 손괴죄가 벌어진 경우에도 가해자는 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손괴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