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2017-01-16 14:07:44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정하여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은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변경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