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인의 순위

    2015-11-30 12:03:47



    상속인이란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돼 상속을 받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없지만 상속을 받는 선순위 상속자와 동일하게 상속인이 된다.

     

    01 직계 비속


    자식(자식이 없을 경우, 손자)

    * 혼인 외 출생자와 태아도 상속인이 된다.

     

    02 직계 존속


    부모(부모가 없을 경우, 조부모)

     

    03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04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백부, 숙부, 고모, 외숙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상속순위에 해당되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

     

    0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0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0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0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0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