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2017-01-16 14:09:53
     

    면접교섭권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면접교섭을 못하도록 할 경우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행명령 제도입니다.

     

    ■ 불이행시 제재 :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양육자를 감치(의무불이행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위자료와 달리 감치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