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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017-01-16 14:10:40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하여 그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아버지를 정하는 소라 합니다.
물론 이 소도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가 적용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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