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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17-01-19 10:31:26
    Q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이 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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