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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2017-01-16 14:40:37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서로 부양 및 상속 관계가 생기며 나아가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게 되며(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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