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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의 처분

    2017-02-14 17:16:23
    Q 검사의 처분 

    송치된 사건에 대해 담당검사가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고소인, 피의자에게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검사는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종국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란 죄가 인정되어 추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임을 말하는 것으로 기소자체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판을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불기소의 내용에는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안됨,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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