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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양자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7-01-16 14:43:37
     

    협의상 파양은 용어 그대로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파양신고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하여야 하고, 파양의사의 협의가 없는 가장파양은 무효이며 사기나 강박으로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양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파양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양무효의 소나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협의상 파양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후 파양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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