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2017-01-16 14:44:47
     

    재판상 파양이란 파양 청구권자가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파양을 인용하는 확정판결로서 파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