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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양자의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2017-01-16 14:45:31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에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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