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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선임 되나요?

    2017-01-16 14:49:29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및 가정법원의 선임의 방법으로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외)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①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나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②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또한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시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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