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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2017-01-16 14:51:29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선의(알지 못함)의 제삼자에게 미성년후견인이 권한 없이 한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피후견인)의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하지만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또는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신분상 행위에 관해서는 친권자가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하므로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앞에 설시한 행위들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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