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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려면?
2017-10-27 16:34:14■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나요?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회사가 알게 되어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기관이 직접 회사에 연락을 하는 것은 직장에 피해자가 있거나 증거 서류가 있는 경우 또는 공무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체포·구속이 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체포·구속이 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빨리 풀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포 기간은 최장 2일(48시간)이므로 어떻게든 지인을 통하여 병가를 내는 등 거짓말로 회사에 통보해 해고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구속(구치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된 경우에는 최대 20일(단, 검사의 신청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 10일이 가능함) 동안 풀려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로 구속 된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단결근 내지 근로의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체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며, 구속이 된 경우에는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해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체포·구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된 사실을 나타내주어 가해자가 도망할 염려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체포·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체포·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합의의 중요성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이상 가족 등은 피의자와 면회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의사를 제대로 알 수 없어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자수·자백을 하는 것도 체포·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수·자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수사력 낭비 등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에 있어서 상당부분 참작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벼운 죄라면 자수·자백을 한 이상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수를 한다고 하여 체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체포될 가능성은 매우 드물며 경찰서에 출두 할 때 변호사를 동반하여 향후 수사과정에 출석을 보증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만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신속히 모아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구속될 이유나 필요가 없음 및 변호사를 통한 출석 보장을 통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구속될 사유가 없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판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된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사라는 수단을 통해 불복하여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수사 및 재판에서 방어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회사가 알지 못하도록 하여 해고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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