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이용방법
-
고객문의
돈을 빌려줄 때 어떠한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하나요?
2017-01-16 14:44:02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나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변제기, 이자율, 빌려준 날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돈을 빌려준 사람 및 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소, 기명날인 등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용증 자체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차용증 대신 민사집행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집행증서를 작성해 두기도 합니다.
집행증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판결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그 증서를 가지고 바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 인감 등을 지참하고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집행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집행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뜻밖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 또는 그런 기회)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 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지식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조회수 1265
판결에 따라 제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승...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
조회수 694
제 소유의 물건에 남의 채무를 이유로 압류가 되었는데 이런...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집행기관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 여부를 외관에...
조회수 733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재산명시 ,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가 확인되면 ,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조회수 601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절차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일단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채무...
조회수 889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