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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2020-04-21 15:06:41
     

    Q. 큰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서 상해죄로 저를 신고했어요. 상해죄가 인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 폭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일 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보통 상해죄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상해죄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해죄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상해 진단서의 결과를 보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결과를 인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재판부에서는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발생된 상처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 없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상해죄 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연령, 성별,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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