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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하자보수
2016-12-14 13:58:18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지은지 얼마 안 된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럼 임대인은 어느 선까지 수선의무를 책임져야 할까요?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수도꼭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판결]
임차인의 과실, 고의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차 기간 중 자연스러운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과실 또는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고장 낸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상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선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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