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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견계약은 어떻게 종료되나요?

    2017-01-16 15:09:45
    후견계약의 종료 사유 및 방법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의 후견계약의 종료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

    그밖에도 위에서 본 것처럼 임의후견인의 해임
    , 피후견인의 사망 등으로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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