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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

    2017-01-16 14:09:56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든 피상속인의 재산이 포함되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전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아니며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1차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지정분할이라 합니다.

     

    위와 같은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그 친권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 상속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남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의 청구에 상관없이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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