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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020-03-31 17:19:46
      협의이혼은 먼저 부부간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구청 시청 법원 등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 후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자녀x-1개월/자녀o-3개월)을 진행한 후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3회의 협의이혼의사를 밝힌 후 3개월 내 행정기관에 이혼을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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