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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2017-01-16 14:19:13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 합니다.

     

    그 사유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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