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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2016-02-15 17:39:48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피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나 형법 재판에서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선임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01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 실질 심문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02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미성년, 70세 이상, 심신장애, 농장자 등

     

    0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04 지능과 연령, 교육의 정도 등을 판단하여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여겨질 때

     

    05 군사법원 사건, 치료감호 청구사건, 국민 참여 재판 시 변호인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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