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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은 채로 이혼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0-03-31 17:41:37

    배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나서 이혼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라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하지만 이는 이혼이 성립된 이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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