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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게 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가능한가요?

    2020-03-31 17:46:35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면서 재산분할제도라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생활의 파탄에 유책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고,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얻게 된 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기여한 정도만큼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제2항 및 제839조의2).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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