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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나요?

    2020-03-31 17:55:51
     
    재판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그대로 이혼이 성립되겠지만, 의견이 계속 대립한다면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이때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부 각각이 변론을 하게 되고, 변론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명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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