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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2017-01-16 17:50:27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가해자의 과실과는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경위 및 특수성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며 보통 과실비율은 70% : 30%, 60% : 40% 등 백분위(%)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인명피해의 경우 과실상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기왕증의 기여도 여부인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상의 장해에 피해자가 이미 갖고 있던 기왕의 증상이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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