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 물품 이중양도에 대해

    2018-09-21 11:12:03
    중고거래는 그 특성상 사업체나 개인 상점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물건, 즉 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것은 이득이지만 그만큼 신용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고거래시 양도하기로 했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배임죄로 형사적인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위배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 즉 중고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인도하게 될 경우 계약 이행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행이 된 후에야 매수인이 매매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물건 인도는 단순히 매도자 본인의 ‘자기만의 사무’ 이지 배임죄에 해당할 만한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에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이 경우 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상 물건을 인도한다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