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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2020-03-31 18:11:48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하며, 원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따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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