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교통사고의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2017-01-16 17:50:59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장해의 정도) 및 치료일수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법원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 약관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당한 위자료 액수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수 및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부양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다르게 책정되며 유족들은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갖게 되어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위자료는 보통 신체·생명에 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재산적 손해만을 입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