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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요건이 있을까요?

    2020-03-31 18:19:01

    가정법원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력, 동거여부, 보조양육자, 생활의 건전성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어떤 상황이 가장 도움이 될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도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자녀의 의사가 본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 스스로가 함께 있고 싶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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