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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손해와 관련된 배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7-01-16 17:51:40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 등 대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리비
차량 등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에서 사고 뒤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차량이 출고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격락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된 시점이 한참 지난 차량은 격락손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 범위의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급차의 경우는 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체비용
사고로 수리 또는 재구매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대체하는 물건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도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른 대체품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파손된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데 사용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3) 휴업 손해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영업용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영업용 물건을 수리하거나 재구매하는데 드는 기간에 1일당 손해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영업용 물건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체비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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