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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7-01-16 14:50:50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보전채권(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의 존재 및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세(10,000원), 송달료(당사자 1명당 3,700원X3회분의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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