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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유언의 주체 및 내용에 제한이 있나요?

    2017-01-16 14:28:43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단독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에서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자,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 및 유언의 방식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자는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이 있는 만17세에 달한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나 만17세에 달하지 않은 자가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또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유증(유언으로 유언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및 유언집행자의 지정, 위탁 및 상속재산의 분할금지(단, 5년을 초과하지 못함), 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인지, 친생부인(민법상의 친생추정은 받는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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