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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혹시 정황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가요? 외도가 의심되어 남편을 떠봤더니 외도를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내용을 녹음도 했고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나요?

    2020-03-31 18:42:00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에 재판을 진행 했을 때 잘못 이야기했고 강압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시인 외에도 좀 더 정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 정도면 바람의 증거가 되겠다는 본인의 판단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효력이 있는 증거인지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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