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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7-01-16 14:51:49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2.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3.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와 즉시항고권포기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4.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권리행사최고 기간 동안 담보권리자인 채무자가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의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고 2, 3, 4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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