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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금전거래 안전하게 하는 방법

    2015-02-14 10:52:55




    01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지인이라 하더라도 금전거래를 할 때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의 연락처와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신상도 파악한 뒤, 위임장을 받아둬야 안전하다.

     

    02 차용증을 작성한다.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담보를 얻는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한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채무액, 이자와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이 포함된다. 금전거래금액이 크고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 담보(물적담보 혹은 인적담보)를 받아놓는다.

     

    03 차용증을 공증한다.


    차용증을 공증 받으면, 증거능력이 확보되고 분실 위험이 없다.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과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공증수수료가 붙는다.


     

    04 변제에 대해 영수증을 작성해 보관한다.


    채권자는 변제할 때마다 각각 영수증을 작성해 보관한다. 변제가 완료되더라도 10년간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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