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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2016-11-28 15:01:01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갑작스럽게 발생한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무자력자인 이유 등으로 범죄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피해자의 피해와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의 일부나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2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이 되는 범죄 대상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나 형법상 처벌되는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장애인의 행위,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예시 살인, 강도, 방화, 일반폭력사건,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건, 성폭행, 가정폭력, 감금, 악취, 유인 등등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나 과실에 따른 행위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가 되며,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피해자, 배우자(사실혼 관계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 형제자매 


    4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신청기간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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