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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경우에 공소 제기될 수 있나요?

    2017-01-16 17:58:01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다든지, 차끼리의 사고에서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치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동법은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공소제기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가해자에게 11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공제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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