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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특허를 받기 못하는 4가지 사유

    2016-02-02 14:44:39



    0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됐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02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됐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03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특허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 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04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 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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