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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카레고리
  • 민사소송비용 산정방법

    2015-10-23 18:07:43


    민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소송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제기 전, 실익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다.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

    · 송달료

    ·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 (검증·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비용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인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송달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정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50/10,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5/10,000 + 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가 X 40/10,000 + 55,000

    ·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 X 35/10,000 + 555,000

     

     

    사건의 종류에 따른 송달료 산정

     

    · 민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8회분

    · 민사 (재)항고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 민사조정사건 – 당사자수 X 3,550원 X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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