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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구속된 경우

    2017-02-13 17:17:51
    가. 체포·구속된 피의자


    1) 체포·구속 적부심
    체포·구속적부심제도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이 위법한지 여부 및 그 필요성 여부를 법관이 심사하여 부적법한 경우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2)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란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나. 구속된 피고인- 보석


    1) 의의
    보석이란 보증금의 납부 등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에게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적 보석
    필요적 보석이란 보석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보석을 말합니다.

    필요적 보석을 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임의적 보석
    임의적 보석이란 필요적 보석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보석을 말합니다.


    5)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조건이란 다음의 경우입니다.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6) 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
    법원이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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