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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17-01-16 18:01:37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5%입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이 연 15%로 상승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배상액수가 높아질수록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조정 등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을 가해자에게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정 등 화해절차에 임할 때는 그와 같은 비용도 감안해 배상액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변호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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