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기

  • 자주하는 질문

  • 변호사 랭킹

마이페이지

  • · 변호사 비용의 일괄 견적 ‘서비스 일시 중지’ 안내
  • · 법률 상담은 변호사일때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 포인트 현황

    P

  • 로그인 횟수

    0 회

  • 댓글수

    개

  • 게시글수

    회

법률상담카레고리
  • 상해와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13 12:39:09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서 구토를 하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해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와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존속상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중상해, 존속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상해치사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러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법률지식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TOP

대표 : 유철헌 | 사업자등록증번호 : 108-20-25341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4층

상담 : 02) 537-6947 | 팩스 02) 6442-6246

메일 info@korea-lawyer.com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Ltd.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