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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형태로 처벌받게 되나요?
2017-01-16 18:07:25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는 범죄 행위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또는 구류 등의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벌칙 외에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범칙금
범칙금이란 범칙자(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라 하는데 이러한 범칙행위를 한 사람을 범칙자라고 합니다)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경미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결심판(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하여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즉결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간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범칙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사람은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으로 형벌인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져 전과자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제 때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나.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띄지 않는 금전벌로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를 중가산금이라 합니다)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는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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