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살인의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존속살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 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살인 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함으로서 보통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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