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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변호인

    2017-02-13 17:20:43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이며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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