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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결정되나요?

    2017-01-16 09:57:38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정함이 없이 이혼을 하였다면 행사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비율 및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사실심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2심까지만 사실 판단을 하므로 제2심의 재판이 종결되는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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